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12.23 ~ 01.03)
폭풍전야의 서울,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시행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전역에서 2020년 12월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됩니다. 아닛!! 나는 23일날 회사 미팅 잡혀있는데, 그럼 미팅 취소해야 하나? 노노노노 공무수행, 기업 경영활동(회의, 미팅, 협약식 등) 과 같은 활동을 제외한 사교성 모임인 동창회, 돌잔치,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생일파티, 돌잔치, 회갑연 등등등 말하자면 친분이 있는 사람끼리 모여 밥 먹고, 술 마시고, 차 마시고 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은 아니지만 확진자가 나와 요즘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겨울 스포츠 시설 (썰매장, 스키장 등) 역시 집합금지..